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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자가 대도시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장으로 임대해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 못 해
중소유통업자가 대도시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장으로 임대해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 못 해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19.11.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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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배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으로서 취득세 중과배제대상이
대규모점포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대도시 내 중소규모점포에서 도·소매업 영위 유통업자가 제3자에 매장 임대해도
취득세 중과 못 해

대상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하게 판단함으로써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사이의 취득세 부담에 있어 조세형평을 기함

 

- 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

 

●요약

대법원은 최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상판결은 중소규모의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내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던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하게 판단함으로써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와 중소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12.10.24. 식료품,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4.10.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며, 2013.12.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3층 및 옥탑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전체 매장면적 1,616.35㎡ 중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2.6.부터 2015.10.9.까지 차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2017.7.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인 원고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내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중소유통업자인 원고가 신축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4. 평석

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와 예외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과 제2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도시형 산업인 유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대규모 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제1심과 원심은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당시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신청서에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규모 점포의 경우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의제되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대규모 점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므로, 그러한 점포의 집단 중 일부나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점포를 직접 사용하는 것과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법원, “중소유통사업자 차별할 이유 없다”

 

이와 달리 대규모 점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아닌 단순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의 형평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법에 따른 매장의 임대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적용 대상인 유통산업에서 원고와 같은 중소유통기업이 중소규모의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중소유통기업이 영위하는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진흥하려는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아닌 자의 임대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유통산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인 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 부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하게 판단함으로써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와 중소규모 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기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1~2012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2008~2017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8~2017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매경 가업승계 센터 강사 등
•2007~2017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08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10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특별법연구(제9권),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3 조세환급금 청구와 당사자 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4집
•2014 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구체적 환급절차(조세와의 비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6집
•2014 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7집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
•2015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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