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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특수관계자 합산해 주식 5% 이상 보유…‘본인’도 보고서 제출 대상
본인·특수관계자 합산해 주식 5% 이상 보유…‘본인’도 보고서 제출 대상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11.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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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3장 지분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42·§155

 

2. 보유주식의 담보제공 시 보고방법

□담보제공자는 계약체결일에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경영참가목적 투자자에 한함) 의무가 있으며,

•담보주식 등이 처분(또는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있다.

※담보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는 시점에서는 보고의무 없다.

 

3.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보고방법

□주식담보를 제공받은 자(담보권자)는 계약에 따라 그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는 시점에서 보유자로서 5%보고의무가 있으며,

※담보주식을 수령한 시점에서는 보고의무 없다.

•담보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변동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의 보유형태의 변경(보유→소유)에 따른 변경보고* 의무가 있다.

*경영참가목적 투자자에 한한다.

 

4. 담보계약의 상대방(차입처) 변경, 기간 갱신·만료 등에 대한 보고의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주식수량은 동일하나 피담보채무의 차입처가 변경되었거나 담보계약 기간이 갱신 또는 만료된 경우에도 변경보고의무 발생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④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2. 연명보고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산하여 주식 등을 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본인은 5%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표보고자를 선정하여 그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보고하는 경우 특별관계자도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특별관계자와 합산한 지분이 5%이상이 되는 자는 그 합산한 지분 전부를 연명보고방식 또는 단독보고방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합산 지분 중 일부만을 다른 보고자와 연명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보고자는 연명보고를 통해 본인의 보고의무와 그 특별관계자의 보고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므로

•특별관계로부터 보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최초 연명보고 또는 특별관계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매 보고시마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48, 동법 시행령 §153·§154·§155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1

 

2. 보고의무 판단에 관한 현행제도의 개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수와 법 §133③ 및 영 §141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자가 보고의무자이다(법 §147).

•따라서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주라도 보유하게 되면 본인 및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합산하여 5% 이상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 전체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 보유지분에 대해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누가 실제 보고를 할 것인가는 보고의무자가 누구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실제 보고자 결정

□특정인 A를 중심으로 볼때 특별관계자인 B, C도 각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므로 B, C도 본인을 중심으로 특별관계로 연결된 모든 사람의 지분을 합하여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A, B, C가 상호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합산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A, B, C 모두가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의무를 부담하나,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가 나머지 의무자의 보고업무를 위임받아 연명하여 대표로 보고할 수 있으며, 연명보고하는 경우 다른 의무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발행회사가 소유하는 자사주는 해석상 종전과 같이 보고의무가 면제됨.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 시행령 §141③

 

2.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방법

□영 §141③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경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당사자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소송제기 등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된 경우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전원이 공동보유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및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 또는 특수관계인과 독립적으로 주식 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만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금융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벽을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겠다는 서면확인을 하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

※영 §141③에 따르면,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독립적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공동보유자 판단기준과 관련된 영 §141② 각 호 사유는 모두 별개의 요건이므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한다.

 

3. 보고 방법

□본인과 공동보유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인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합산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각각의 입장에서 보고의무 발생여부를 파악한다.

•따라서 본인 및 제외된 특수관계인은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특별관계자와 합산한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보고의무가 있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다.


□최초 보고 시 공동보유목적으로 인해 합산하여 연명보고를 했던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지는 경우에 기존 대표보고자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비율에서 제외해 변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산운용사 또는 생명보험사 등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포함)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으로 보유한 지분이 있을 경우 고객계정으로 보유한 지분과 합산하여 보고한다.

•보고서 기재방법: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2부 3. 자기 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에 보유주식 등의 수와 보유비율을 자기(고유) 계정과 고객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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