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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 상속 주택 ‘보유기간’ 산정 상속등기일부터 기산
동일 세대원 상속 주택 ‘보유기간’ 산정 상속등기일부터 기산
  • 일간NTN
  • 승인 2019.11.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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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99의2-99의2-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참고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에 부수되지 토지(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안 5배, 도시지역 밖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포함하며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1세대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주택임)

 

참고 3.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2.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3.4.1. 이후 해제된 주택


3. 계약자가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4.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를 포함)


4. 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오피스텔

 

참고 4.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2. 계약자가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4.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를 포함)


3. 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오피스텔

 

집행기준 99의2-99의2-2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이를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해당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9의2-99의2-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축·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나머지 본인 소유 지분 1/2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4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 시 주민등록기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99의2-99의2-5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99의2-99의2-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7 현지이민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민등록법 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8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다주택자 중과여부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집행기준 99의2-99의2-9 무허가·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대상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미등기·무허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해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0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자는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 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1 1세대 1주택 확인 신청기한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3.31.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2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및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4.30.까지 전자매체로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3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집행기준 99의4-99의4-1 양도시기별 농어촌주택의 가액기준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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