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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세불복실무’ 부활…실무 중심 ‘조세자료’ 계속 발간
세무사회, ‘조세불복실무’ 부활…실무 중심 ‘조세자료’ 계속 발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3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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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간 중단된 조세불복실무, 이승효 세무사 저술로 ‘재탄생’
7천여 구독회원 실무 위해 주식평가실무, 가산세실무 등도 발간·배포
한국세무사회가 7000여 구독회원에게 제공하는 실무에 관련된 조세자료(왼쪽부터 2019 조세불복실무, 2019 주식평가실무해설, 2019 가산세실무/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7000여 구독회원에게 제공하는 실무에 관련된 조세자료(왼쪽부터 2019 조세불복실무, 2019 주식평가실무해설, 2019 가산세실무/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발간이 중단된 ‘조세불복실무’를 새로운 구성으로 다시 발간한다.

이는 세무사 회원의 실무능력 함양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라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2019 조세불복실무’를 발간하고 지난 23일 무료로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불복실무는 2005년을 끝으로 발간이 중단됐다. 하지만 세무사회가 7000여 조세자료 구독회원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구성으로 개선해 발간됐다.

2019 조세불복실무를 저술한 이승효 세무사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전문가이다. 이 세무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등을 실무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주장‧입증책임 ▲증거능력 및 무효‧취소 등 작성례를 자세히 다뤘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실무에 관련된 조세자료를 꾸준히 발간해 구독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지난 3월 김완일 세무사가 저술한 ‘2019 주식평가실무’는 ▲재산평가 일반원칙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평가 ▲기준시가 등을 다뤄 조세자료 구독회원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김봉현 세무사가 저술한 ‘2019 가산세실무’는 가산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요건 및 사례와 계산방법 등을 다뤘으며,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관련규정, 적용대상, 계산방법, 적용사례, 계산사례로 면밀히 분석한 내용이 수록됐다.

박연근 세무사회 업무이사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은 저렴한 구독료로 양질의 세목별 실무서와 직무도서, 주간속보, 조세법전, 세무인명록, 세무달력·다이어리·수첩 등을 풍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며 “아직 조세자료에 대한 내용을 모르거나 구독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하면 모든 자료를 다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독회원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자료를 계속해서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자료 구독회원은 1999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전체 회원의 52.9%에 달하는 7150명의 회원과 400여 일반기업체(일반회원)가 조세자료를 구독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발행하고 있는 조세자료는 ▲세무실무서 시리즈(17권) ▲주간속보(연 52회) ▲2019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2019년 귀속 업종분류코드 ▲2019 중소기업 조세지원 등 각종 직무관련 도서가 있다.

또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비롯한 e-book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 구독을 신청하면 상반기에 발행된 모든 조세자료를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조세자료 구독 신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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