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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해외 소·부·장 기업 인수・출자한 국내법인, 세액공제 해줘야”
박명재 “해외 소·부·장 기업 인수・출자한 국내법인, 세액공제 해줘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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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0일 대표발의, "해외 소·부·장기업 주식 50% 취득 때 인수가의 5% 세액공제"
- 사업・자산양수 통한 거래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외의존 줄여 혁신선장 지원"
박명재 의원/사진=연합뉴스
박명재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에서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외국기업을 인수해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선도기술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세액공재 조항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국내에서 기술 등 확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부품·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해외 인수합병(M&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와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부품·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5%(일정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담았다. 

 해외 M&A는 일반적인 주식 취득 외에 사업 또는 자산양수를 통한 거래 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유형의 거래 외에, 현지에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에 담았다. 

또 소재·부품·장비전문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명재 의원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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