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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아젠코리아, ‘공정거래법’ 위반해 과징금 4천만원
퀴아젠코리아, ‘공정거래법’ 위반해 과징금 4천만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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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회사, 공공기관 입찰 앞두고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 일방적 해지”
- “자사 의료기기 직접 대량 납품하려 계약 만료 전 해지 후 제품공급 거부”
퀴아젠코리아(유) 로고.
퀴아젠코리아(유) 로고.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인 퀴아젠코리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퀴아젠코리아는 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퀴아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QIAGEN GmbH)으로부터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진단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급했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와 병원 등에 납품해왔다. 모회사인 퀴아젠은 독일에 본사를 둔 연 매출 1조5000억(2017년 그룹 글로벌 합산 기준) 규모의 생명과학 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퀴아젠코리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9% 수준이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대규모 결핵진단기 발주(계약금액 25억원 상당) 입찰을 공고하자, 퀴아젠코리아는 바로 다음 날 국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 만료일은 제품등록일인 2014년 6월로부터 2년6개월이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다.

더구나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정식 해지됨에도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퀴아젠코리아가 입찰에 직접 단독으로 응찰해 그해 12월 낙찰됐다. 퀴아젠코리아가 낙찰받으면서 국내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은 고스란히 퀴아젠코리아가 수취했다.

퀴아젠코리아는 2013년 3월께 체결한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이 2015년 6월께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작성 경위나 회사 내부메일 등 증거자료, 관련 민사법원 결정문 등을 볼 때 퀴아젠코리아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부당 해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보고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해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본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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