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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 헌재 결정취지 왜곡”
“이철희 의원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 헌재 결정취지 왜곡”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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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들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 모든 세무업무 허용한 것 아냐”
- “세무사시험 합격자에 의무화된 실무교육도 면제…변호사는 무조건 특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세무사업계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세무사업계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전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시위 등의 활동을 벌였는데 지난 24일 이 의원이 변호사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한 원로 세무사는 "지난 24일 이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입법안”이라며 강한 반대의견을 본지에 밝혀왔다.

이날 한국세무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이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면서 실무교육조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서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없어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로서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또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담보를 위해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실무교육’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회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안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심각히 왜곡하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입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이 의원의 개정안, 헌재의 결정 취지 왜곡·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 훼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 때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닌 입법자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 부여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내용’을 결정할 경우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는 게 세무사회 측의 주장이다.

이는 헌재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해 올해 말까지 입법 보완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 의원 개정안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서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없어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못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이유로 기획재정부도 작년 7월 31일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법령 해석·적용의 법률사무가 아니고 순수한 회계업무로 봐 이를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자격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취지 및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원칙에 맞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변호사, 회계전문성 미검증에도 실무교육까지 면제…‘이유 없는 특혜’

세무사회는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았는데 변호사에게 ‘실무교육’까지 면제하는 것은 이유 없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회계 관련 과목인 회계학, 세무회계 및 조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 과목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개정안은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은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6개월 이상 이수하는 ‘실무교육’도 면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이 의원의 개정안이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고, 선택과목에 불과한 조세법 과목의 선택비율도 지극히 낮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변리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 250시간(약 2개월) 및 현장연수 6개월 등 8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는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세무사회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조세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고 성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세무사회 외에도 세법 전문가 단체들도 국회 기재위에 반대 의견 표명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사업계와 변호사업계 이 외에도 세법 관련 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등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사법시험 과목과 변호사자격시험 과목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어서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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