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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최근 상증세 주요 쟁점' 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 '최근 상증세 주요 쟁점' 학술대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3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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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 등 토론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은 11월 2일 14시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2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대주제는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이다. 

소주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대한 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1주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이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ㆍ회계학부 교수가 좌장이고 법무법인 (유)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과 김수란 조세부문 연구원이 발표한다.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과 김희술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가 토론자로 나선다. 
  
본 발표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폭넓게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고찰하고, 이를 사용한 방식을 검토하여 관련 판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주제는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이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좌장, 조철호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가 발표자, 김홍철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본 발표는 최근 잇달아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의 취득)과 합병에 의한 신주의 취득)에 관한 사안’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법 문언에 따른 과세요건을 어떻게 해석・적용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석한 해당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실히 해석・적용하게 되는 경우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평에 비추어 가혹한 부분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검토한다.

마지막 제3주제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대한 해석이다.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김혜민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장과 김선명 더택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토론한다. 좌장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다. 
  
본 발표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직접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경우, 그 금융회사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검토한다.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제삼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고, 투자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인수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으므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근거로 최대주주등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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