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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산국세청 송무과장 공개모집
국세청, 부산국세청 송무과장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0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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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개방형 직위 3년 임기제 서기관
- 현 송무과장 내년 4월중순 임기만료

 

 

 

 

국세청·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1일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으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대한 관리,평가,피드백 등의 업무를 하게 될 적임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송무과장의 임기가 2020년 4월 중순에 만료되어 이번에 모집공고를 내게 됬다"며 "내년 2~3월경 인사혁신처와 본청에서 합격자를 발표할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채용되면 ▲내국세에 관한 소송, 심판 수행 업무(조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심판청구 수행 등을 통해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하여 국가 재정수요 확보) ▲민사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압류말소 청구 등 민사소송 지휘‧수행)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과세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행정심(이의‧심사‧심판) 인용 사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분석하여 적법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관재소송 및 국유재산 잔존업무 처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반드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응시할 수 있다.

경력요건은 학력, 자격증, 경력기준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 대상자별 2~7년의 해당업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의 임용기간은 보장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연장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도 가능하다.

18일까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선발공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원칙!)하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방문, 우편, E-mail(mpmocs@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면접일정, 보수, 근무지등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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