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때 가산세 미발급금의 20%→30%로 올려 제재 강화
- 사후 자진신고때 가산세는 미발급금의 10%→5%로 내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납세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졌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에 대한 우려가 커져 다시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금전적 제재가 가해진다. 최근 법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수준이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크게 완화됐다.
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는데 앞서 20%로 내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30%로 올리자는 취지로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러나 사후적 자진 신고나 자진 발급의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이번 법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확대하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