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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해 감가상각 안해도 한도는 기준상각률로 계산
K-IFRS 적용해 감가상각 안해도 한도는 기준상각률로 계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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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건물에 대해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미계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봄“

건물에 대해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법령해석과-584, 2018.03.09.).

국세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임대용 건물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돼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어 해당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물류창고 임대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2014 회계연도(2013.4.1.~2014.3.31.)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임대용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국제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로 평가했고, 공정가치 모형은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질의법인은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어 해당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방법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해 계산한 금액

나.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26조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 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 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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