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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트럼프처럼?…추경호, 사업용 고정자산 일시상각 추진
경제는 트럼프처럼?…추경호, 사업용 고정자산 일시상각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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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4일 대표발의…시설취득가액 100% 일시 비용처리
- “2년 한시법이지만 확실한 투자 유인책…과세이연, 세수효과 낮아”
- 조기 비용공제→법인세 이연→자금여력→마케팅 확대→조기 이익

기업 설비투자가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지속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조세감면 축소 등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의원으로부터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 때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개정 법안에서 확실한 투자 유인책을 제시했다. 2021년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 당해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 다만 이번 법안에서는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만 즉시 상각해주는 방안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고 낮게 평가했다.

또 “통상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제시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실한 유인을 제공,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의원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행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일시감가상각을 본 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건물을 제외한 자본투자금을 투자 즉시 상각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즉시상각 제도는 지구촌 상위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됐다는 평가다. 중국도 미국을 본떠 지난 4월 가속상각 적용 범위를 10개 업종 제조업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투자사업일수록 손익분기점(BEP)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고려, 기업들이 일시상각제도로 비용을 일찍 공제받아 초기에 법인세를 덜 납부하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생겨 마케팅 비용 등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익도 빨리 낼 수 있다고 호평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이익을 빨리 내면 투자한 기업은 자금회수가 빨라져 좋고, 정부도 법인세를 미뤄준 결과 기업이 투자에 성공해 안정적인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좋다는 평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1~3%에서 0~2%로 축소, 중소기업 공제율(25%)과 격차가 늘어났다.

일련의 조치들에 대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잃었다는 평가가 비등하자 정부가 이번에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이 반응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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