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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4개 업체, ‘씨닭 생산량 감축’ 담합 적발돼 과징금 ‘폭탄’
하림 등 4개 업체, ‘씨닭 생산량 감축’ 담합 적발돼 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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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3억2600만원 과징금 부과
- 닭값 올리려 원종계 수입량 감축 담합…수입 원종계 1.3만 마리 도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하림 등 4개 업체가 닭값을 올리기 위해 종계(種鷄·씨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당국에 적발돼 3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모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 종계판매 사업자 간 점유율 경쟁 등으로 인한 종계 과잉 공급으로 종계 판매 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까지 떨어지자, 이듬해인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을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했다.

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이 ‘육계’이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이들 업체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또 2013년에는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2013년도 물량으로 이미 수입된 원종계 일부(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 닭을 잡아서 죽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담합을 파기했고, 이후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종계 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2013년 1월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 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이 종계 공급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 좀 더 빨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까지 맞춘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원종계 수입 감축 담합과 종계 판매가격 담합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3년 2월 3000원 수준이던 종계 가격은 2015년 7월 5500원까지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 변동이 심한 축산물이라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생닭, 가공육 등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해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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