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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건설, 최저입찰가보다 하도급대금 낮게 결정…하도급법 위반
신구건설, 최저입찰가보다 하도급대금 낮게 결정…하도급법 위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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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저지른 신구건설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 법 위반 행위로 제재
신구건설 로고.
신구건설 로고.

신구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신구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공사 이행 최고 후 5일 경과 시 공사포기 간주 조항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조항 ▲공사대금 조정신청 금지 조항 등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와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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