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발급 뒤에도 최초 발급번호 부여해 생기던 오류 등 해소”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의 정정발급 시스템을 개선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C/O를 정정발급할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C/O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C/O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C/O 정정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 발급번호를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C/O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C/O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C/O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C/O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C/O 중 일부가 중국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2017년 1860건, 2018년 4730건에 달하는 등 적잖은 문제가 있었다. 이 또한 최초 발급 C/O와 정정발급된 C/O의 발급번호가 동일한데 기인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간 C/O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C/O 정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55, 32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