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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작년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 급증”
김정우, “작년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 급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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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4년간 전체 회수율 89% 대비 3배…급상승”
- “국세물납제도, 국세 손실 초래 않도록 개선해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정부가 상속세나 증여세로 현금 대신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얻은 차익이 직전 4년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이 높아진 것은 국회가 상증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물납증권 물납 금액 및 매각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물납증권의 물납 금액은 207억원, 매각 금액은 572억원으로 회수율이 276%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일선 세무서가 거둬들여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수입을 국고로 귀속한다.

지난 2014년에는 물납 금액 675억원·매각금액 883억원으로 회수율이 131%였었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납 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낮아 회수율이 100%를 밑돌아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

2015년에는 물납 금액 908억원·매각금액 614억원으로 회수율이 68%였고, 2016년에도 물납 금액 1297억원·매각금액 1010억원으로 회수율이 78%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물납 금액 709억원·매각 금액 692억원으로 98%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물납 가액에 비해 매각 금액이 적어 그동안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 물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했다.

올해는 1∼8월에 국세 물납금액 453억원·매각금액 520억원으로, 회수율이 115%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월에는 그동안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 매각과 관련해 수익 증대 차원에서 향후 가치가 올라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공개·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국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즉시 매각이 아닌 시장 가치의 상승 여부를 평가해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회수율이 높아진 데는 지난 2017년 주가지수 호황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조세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인 국세물납의 규모가 점차 줄고, 회수율도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가치 평가로 국세물납 제도가 국세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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