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자”
“현행 소득공제액으론 일용근로자 생계안정 도모에 턱없이 부족”
“현행 소득공제액으론 일용근로자 생계안정 도모에 턱없이 부족”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엔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1일 17만원으로 현행보다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했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불확실한 고용조건,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의 부재 등 열악한 고용 및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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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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