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과세연도 수입금액 1500억 미만 중소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 일자리창출 의무비율, 300억미만(2%↑), 300억~1500억미만(4%↑)
- 일자리창출 의무비율, 300억미만(2%↑), 300억~1500억미만(4%↑)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2018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대상이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다.
2018 사업연도(2018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8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은 2%이상, 3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은 4%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세정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8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2020년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은 12월 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우편이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세정지원관련 세부내용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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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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