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5:49 (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관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관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동방·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 등 결합 승인하면서 시정조치
- 결합당사자-신설회사간 정보공유 등 경쟁사업자 시장진입저지 금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연합뉴스

동방 등 4개 하역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해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 회사(결합당사자)가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결과,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가 결합 후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등 4개 회사는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회사를 지난해 6월22일 설립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건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회사 사이의 기업결합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다.

신설 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 뒤 해당 시설을 결합 당사자(4개 하역사업자) 등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몇 가지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먼저 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상호간에 하역요금, 작업소요 시간, 화물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 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 수행을 위해 시설 임차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되고, 결합 당사회사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이행감시를 위한 기구 등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기구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신설회사 및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를 금지해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발생을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