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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저성장 선배 일본, 부가세 올렸지만 조용…비법은?
초고령‧저성장 선배 일본, 부가세 올렸지만 조용…비법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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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카드결제액 5% 환급, 부가세수는 사회보장에만 사용키로
- 국회입법조사처 日 부가세율 인상 연구보고서…소득재분배도 꾀해

일본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올린 것은 저성장‧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조치로, 남의 일이 아닌 한국도 저성장‧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원 마련 사례로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5일 공개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를 ‘생산연령인구(15~64세)’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생산가능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72.6명을 먹여 살리는 사회다.

보고서의 핵심은 저성장・초고령사회 진행 속도가 일본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한국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 기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것.

미리 장기적 안목의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향후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세수 감소가 뚜렷해지면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본 사례를 미리 연구하자는 취지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및 감세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 정체 등에 따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됐었다. 아베 정부 이전부터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뼈대로 한 세제개혁에 나선 배경이다.

미래에 닥칠 재앙을 막자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일본 의회의 여야는 재정건전화와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꾀하자는 기본구상에 합의, 2012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합의로 세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뒤 2012년 5%였던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은 2014년 8%, 2019년부터는 10%로 단계적으로 올랐다.

일본 정계는 ①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②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2년 세제개혁 당시 소비세율 인상은 3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예정이었지만, 아베 내각이 내수 위축을 우려, 인상(8%→10%)을 2차례나 연기한 끝에 2019년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단순히 세율만 올렸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승래 재정경제팀장은 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여야는 세제개편 합의 당시 ‘올린 부가가치세수를 사회보장 경비 충당에만 사용한다’는 데 합의, 국민 여론 악화를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목적세’화 해서 “특별한 상황 때문에 특별한 목적에만 쓰는 세금이므로 이해하자”며 민심을 달래 조세저항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적 합의도 꾀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게다가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제도’를 도입, 소상공인 등 소득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업소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의 5%를 오른 부가가치세(10%)에서 돌려줬다.

조승래 팀장은 “다수 국민들은 이에 따라 인상 전 8%보다도 낮은 5%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게 돼 큰 불만이 없었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정책 효과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신용카드 사용율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은 이번 제도를 통해 세원투명화 효과도 기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제도’는 내년 6월까지만 시행돼 이후 세제개편 효과가 본격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의회는 세제개편에서 ‘소비세법’ 제1조제2항에 “소비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외에 매년 제도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노인장기요양의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주요국의 노인부양률 전망(2018년→2050년) /그래프 =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노인부양률 전망(2018년→2050년) /그래프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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