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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통한 간접투자도 세제지원 시급”
“벤처캐피탈 통한 간접투자도 세제지원 시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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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추경호 의원, 5일 국회서 벤처캐피탈 정책토론회 열어
- “벤처투자시장에 민간모험자본 유입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
- 두 의원 각각 대표발의 ‘벤처투자활성화’ 조특법 국회 계류 중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재정 및 모태펀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벤처투자시장에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통해 자생적이고 선순환적인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송교직 성균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벤처시장과 비교해, 정책성 자금 중심의 국내 벤처시장은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단계로 갈수록 대규모 자본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벤처기업 자본공급을 위해 민간 재원 모태펀드 결성 등 정책자본과 대비되는 자발적인 민간 모험펀드 조성 분위기의 필요성과 민간자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현재 개인의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벤처캐피탈, 기금운용법인, 개인 등 타 출자자와 같이 주식양도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벤처투자시장이 성숙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회수·재투자시장(세컨더리 마켓)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수시장 확대 방안과 관련 세제혜택의 필요성 제기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를 활용한 개인자금 유입, 코넥스 시장 및 장외시장(OTC market)의 활성화 등 방안도 제시했다. 

신주거래에 부여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구주거래에도 확대 적용해 세컨더리 마켓에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후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정대석  아주IB 투자 본부장, 김정록  카카오벤처스 기획관리담당이사, 김성희 삼성증권 연구위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성수 갬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질적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활성화되지 못한다”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민간자금의 유입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민간자금 중심의 효율적인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돼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민간자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세제공제 혜택 부여하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투자조합(창투조합등)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을 5%→10%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내국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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