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내년부터 법인의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올린다
내년부터 법인의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올린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1.06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일 입법예고
- 연간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액이 1.5억원 이하면 면세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월 평균금액이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종업원 월 평균임금은 2014년 근로자 평균임금인 270만원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270만원이었던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근로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평균임금이 올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 2016년 이전에는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으나, 종업원이 적더라도 급여 수준이 높을 수 있기에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6년부터는 급여총액 기준으로 면세점이 변경됐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최근 1년간 사업장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270만원 X 50)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사업장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300만원 X 50)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다만 최근 1년간 사업장이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산정 시 국외근무자의 급여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2019년 11월 현재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상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매월 임지구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가 과세된다.

가령 A사업장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대상이고 월 급여총액이 1억5500만원, 비과세 대상 급여액이 1500만원이라 가정할 때 과세되는 주민세는 70만원((1억5500만원-1500만원) X 0.5%)이다.

과세대상 사업장이 신고하지 않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20%(부정신고시 40%)가 부과되고,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신고시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25/1000)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상향조정으로 노동집약적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