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2:00 (화)
심재철 “기초 학용품 부가세 면제 추진…관련 업계 숨통 틔우자”
심재철 “기초 학용품 부가세 면제 추진…관련 업계 숨통 틔우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0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디지털화·학생수감소·중국산 수입으로 국내 학용품 산업 위기”
- 면세 대상 기초학용품 범위는 국세청 자료 바탕으로 논의 필요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초학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현행 법에서는 교육과 관련해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부가세법 제26조 제8호를 개정해 초·중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저가 중국산 학용품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양질의 기초학용품 생산과 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초학용품 산업에 면세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도 이번 개정법안 발의 배경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에서 기초학용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면세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초학용품의 범위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세청에 품목별로 코드가 정해져 있으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한 상태”라면서 “면세대상 기초학용품에 포함되는 코드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심재철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해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