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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 조세특례 적용 대상
상호출자제한 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 조세특례 적용 대상
  • 일간NTN
  • 승인 2019.11.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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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99의4-99의4-1 양도시기별 농어촌주택의 가액기준 적용 요건

 

 

 

 

 

 

 

집행기준 99의4-99의4-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잔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03.8.1.~2020.12.31. 기간 내인 경우로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해당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기준 99의4-99의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집행기준 99의4-99의4-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 1.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2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법인은 투자포함 방식(A)과 투자제외 방식(B)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또는 초과환류소득(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산정한다.

 

 

 

 

 

 

 

 

② 투자포함 방식(A)과 투자제외 방식(B)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이다.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⑤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⑥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 판넬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⑧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한다.


⑨ 사업연도말에 결의한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에 해당한다.


⑩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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