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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수익용 재산 취득금액, 직접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 안 돼
운용소득 수익용 재산 취득금액, 직접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1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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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속증여세과-00805, ’16.7.15.).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4454, ’08.12.30.).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의 적용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재산-3957, ’08.11.25.).


◉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대상 재산

공익법인에 대한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서면4팀-2755, ’06.8.1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상증법 §48 ②3호, 5호 및 상증령 §38 ⑤, ⑥]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성실공익법인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가. 개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증통칙 48-38…4 ①]


1)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상증령 §38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상증통칙 48-38…4]

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증통칙 48-38…3 3호]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상증령 §38⑥]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은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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