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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했어도"…토지·주거지·근무지 고려, 자기노동력 50% 경작 판단
"공무원 근무했어도"…토지·주거지·근무지 고려, 자기노동력 50% 경작 판단
  • 일간NTN
  • 승인 2019.1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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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2절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69)


■실무

◉ 타 직업이 있는 경우 자경을 부인한 사례

⑥ 야간에만 음식점을 운영하고 주간에는 농지를 직접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토지에서 파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음식점을 운영한 점, 수확물의 판매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부산지방법원 2009구합1748, 2009.8.14).

 

⑦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원고가 주말, 휴가기간 등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구체적 증거자료가 없다(창원지방법원2008구합2659, ’09.9.24.).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현황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 외 타 직업에 종사한 기간이 연속적으로 11년에 달하고, 그 소득도 연간 3000만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농작업에 2분의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2009중1215, 2009.5.28., 조심 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결정).

 

◉ 타 직업이 있는 경우 자경을 인용한 사례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고양시 ○○구 ○○동에 인접한 서울 ○○구 ○○동에 살면서 주식회사 ○○통상, 주식회사 ○○물류 등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부터 수용 시까지 이○구로부터 농기계를 빌리고, 농사 경험이 있던 아버지 유○열의 도움을 받아 농지인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위 소유기간인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08두21973, 2009.1.30.)

※1/2 이상 노동력 규정 이전인 2005년 양도분임에 유의

 

②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이틀에 하루는 농사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59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해 거주하고,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투약 사실, 벼의 판매자료,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사실, 인근 주민의 확인 등에 의해 실지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조심 2009중3429, 2010.3.10.).

 

③ 각 소유지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인 소유농지(1,044.5㎡)에는 배나무 34그루가 식재되고 경작에 필요한 자재보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보충수입이 없는 교직(환경과목)에 재직하면서 청구인 소유지분의 작업량이 작아 여가시간과 방학기간을 이용해 2007년도까지 직접 경작했음이 제출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 없이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했고, 청구인의 지분 보유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 등에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3842, 2009.2.11.).

 

④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하여도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했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두17087, 2010.1.28.).

 

5)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시행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 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동 규정은 2013.2.15. 신설되었으나, 개정 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2003.2.15.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재산세제과-166, 2011.3.18. 외).

 

②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다. 감면세액

1)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읍·면지역 또는 보상지연 등 사유로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기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산식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조특법 시행령 §66⑦).

동 규정은 2008.12.31. 개정되어 부칙 제3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에 의하여 2008년도 양도분도 소급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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