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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일본산 불법수입 수산물 76톤 적발해 검찰 송치
부산세관, 일본산 불법수입 수산물 76톤 적발해 검찰 송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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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와 협력해 조개류 밀수입, 부정수입 등 혐의 3개 업체 적발

 

지난 2014년 4월이래 올 4월까지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의 조개류 등 일본산 수산물 76톤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신고 없이 밀수입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수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정부의 철저한 통관관리와 단속을 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와 이익을 취한 업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올 상반기부터 수사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이세규 반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혐의자들은 6일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수사권이 있는 관세청 세관에 적발된 관세사범들은 검찰 송치 후 혐의가 확정되면 기소돼 법원이 해당 죄를 인정하면 사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세관 등 정부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정보나 방사능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부산세관은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압수수색, 삭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통화내역 추적 등을 거쳐 증거자료를 확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밀수입 혐의로 검찰 송치된 A사는 2019년 4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한 수산물 7톤 외에 일본산 넓적한 북방대합 2톤을 활어차 수조에 숨겨 밀수입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검사서․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현으로부터 생산됐는지 등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저가에 구매한 저질 제품이어서 국내 유통되기 전 모두 폐사했다. A사는 세관 수사 착수에 앞서 해당 물품을 폐기처분, 방사능 검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부정수입 혐의를 받고 있는 B사는 지난 4월 일본산 조개류 9톤을 활어차를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려던 중 적발됐다. 식약처가 수입통관 예정인 일본산 조개류가 활어차에 생산자별로 구분‧적재돼 있지 않아 제출된 생산지증명서‧방사능검사서와 수입현품을 비교할 수 없고 수입현품이 일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입금지 수산물인지 여부 등 수입통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사 불가 통보를 했다. B사는 그러나 문제의 조개류를 일본으로 반송한 다음 활어차에 실린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 반송품과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고, 수산물을 국내 보관하는 과정에서 전량 폐사, 소각‧폐기처분 됐다.

3개 업체는 모두는 일본산 수산물 65톤을 수입하면서 거짓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이용, 실제 물품가격(6억원)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5억원)해 관세(3700만원)를 포탈한 혐의를 받ㄷ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8개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증명서․방사능검사서 등을 필수로 요구해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8개현은 후쿠시마 이외에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이다.

제영광 부산세관장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불법식품 수입‧유통을 막기 위해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 공조,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방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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