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서울국세청, 학습지 중견기업 교원구몬 세무조사 중
서울국세청, 학습지 중견기업 교원구몬 세무조사 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06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조사1국에서 본사방문해 회계자료확보
2014년 이후 5년만 정기조사로 신고적정성 검증
교원구몬 홈페이지
교원구몬 홈페이지

구몬학습지로 유명한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교원구몬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이 지난달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위치한 교원구몬 본사에 방문해 회계관련 자료를 확보해 세무조사가 착수했다. 

대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수행하는 이번 교원구몬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21일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5년주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원구몬은 지난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만에 다시 정기조사를 받게 됐다. 

정기조사는 기본적으로 신고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국세청은 교원구몬이 신고한 법인세 등 신고내용이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 설립된 교원고문은 구몬학습지 등 학습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2018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6343억,  당기순이익 604억원을 기록했다. 

교원의 주식은 장평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으로는 자산 1607억 규모의 (주)교원인베스트가 있다. 

종속기업인 교원인베스트는 지난해 매출액 109억 당기순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구몬교원 재무팀 관계자는 6일 본지에  “세무조사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과세자료, 외부회계감사 실시내용 등을 고려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최근 네 번의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로는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다. 

첫 번째 선정기준은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것에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세무조사이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기준은 세무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신고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기업이 세무상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받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경우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소명이 잘 아루어진다면 문제없이 조사가 마무리 되기도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