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비아이 진술번복 대가로 변호사비 내준 YG, 배임은 확실…세금은?
비아이 진술번복 대가로 변호사비 내준 YG, 배임은 확실…세금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0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문가, “법인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혐의 입증 때 허위증빙 간주돼 손금부인”
- “등기임원이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인출해 변호사비 내줬다면 조세포탈 소지”
원정 도박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오전 밤샘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정 도박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오전 밤샘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현석(50) 전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연예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혐의 수사과정에서 비아이의 지인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하면서 A씨의 변호사비도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세금 추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법인 소속이 아닌 A씨에게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YG 법인 차원의 법률대리비용으로 공식 지출됐든, 양씨 개인이 회삿돈을 빼내 지급했든, 모두 세금 추징 사유가 돼 YG 관할 마포세무서가 배임 혐의 확정 뒤 세무조사해 보면 추징 여부와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무사 P씨는 7일 본지에 “통상 법인이 지급한 돈이나 대표자 등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인출해 쓴 돈이 허위경비로 처리되면 손금부인이 된다"면서 "둘 다 상법상 배임‧횡령이 성립될 수 있지만 허위 비용이라도 회사 업무 관련성, 배임 범죄의 반사회성 등에 따라 손금부인 여부가 결정되고 '조세포탈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경력이 있는 P세무사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는 대표자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법인이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인정이자까지 계산해 익금산입해 놓는 경우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법인이 허위 비용으로 처리해 대표자가 돈을 빼간 경우이므로 횡령이고 손금부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P세무사는 특히 “뇌물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세법상 손금이 부인되는데 법에서 명백히 규정하지 않는 배임성 경비에 대한 손금부인은 회사의 업무관련성과 배임 범죄의 반사회성 등 위법성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현석씯 등을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6년 8월 소속 가수 비아이의 지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가로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제공했으며 A씨가 YG 소속이 아님에도 회삿돈으로 이 비용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양현석 전 대표는 A씨의 진술 번복으로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았다는 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A씨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양씨는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의혹도 받아왔다. ‘환치기’란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수법이다.

YG엔터테인먼트의 종속 미국 법인인 YG ENTERTAINMENT USA, INC 등 해외 자회사들이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대출받아 대표자 등 등기임원이 이를 사용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환거래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국내법인 YG엔터테인먼트와 해외 종속 자회사 간 외국환거래 내역은 사후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법령에 미보고에 대한 제재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세청은 신규신고 누락·위반에 대해서만 그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양 전 대표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