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시공사가 시행사에 꿔준 돈,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는 따져보고 결정
시공사가 시행사에 꿔준 돈,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는 따져보고 결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7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공사가 PFV에 대여한 금액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058, 법인세과-597, 2018.03.15.).

국세청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하 “A법인”이라 함) 설립 시 ××%의 지분을 출자하고, 질의법인은 시공회사로서 A법인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수급했다.

A법인은 재무적 투자자(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토지 매입, 인‧허가 용역비, 금융비용 등에 사용했으나, 사업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당초 토지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시공사인 질의법인이 자금을 대여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공사가 특수관계법인(PFV)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