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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과세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1.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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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중제 골프장과 똑 같이…골프장 세부담 완화

현행 종합합산 과세되던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가 내년부터 대중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처럼 별도합산으로 과세한다.

행정안전부는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던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내년부터는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

골프장 원형보전지는 산림관련법에서 20%이상 산림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임야로 이용 및 개발이 불가능해 현행 대중제 골프장은 원형보전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해 왔다. 반면 회원용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비업무용·투기용 토지로 간주돼 종합합산으로 과세해 와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가 별도합산으로 과세됨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 때 최고세율은 2%, 별도합산 때 최고세율은 0.7%로 골프장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원제골프장이 종합합산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 부담 합리화로 과세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의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시 세율>

 

종합합산과세

(회원제 원형보전지) 세율

 

별도합산과세

(대중제 원형보전지) 세율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금액의 0.6%

45억원 초과 시

45억원 초과

금액의 2%

400억원 초과 시

400억원 초과

금액의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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