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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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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해당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174, 법인세과-595, 2018.03.15.).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해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상북도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서울00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2017년 12월 5일 주택임대업자로 등록, 주택임대사업 외에는 영위사업 없음).

질의법인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소재지(00시)도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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