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한국거래소 금시장 통해 금지금 거래 사업자 과세특례 2년 연장
한국거래소 금시장 통해 금지금 거래 사업자 과세특례 2년 연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정우 의원, 조특법 개정안…금 현물시장 거래용 수입 금지금 관세면제도 연장
- “금 현물시장 비활성화 상태서 세제지원 종료시 시장 위축·소비자 가격상승 우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통해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올해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종료하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가격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KRX 금시장을 통해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KRX 금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금지금 매매대금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금지금 매매대금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같은 과세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KRX 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9.6kg으로, KRX 추정 국내 금시장 규모가 연간 120∼150톤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거래비중이 미미하고, 금의 특성상 장외거래 방식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종료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소비자 가격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