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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살아 있을 때 가업 물려줘도 같은 세제지원 해줘야”
권성동, “살아 있을 때 가업 물려줘도 같은 세제지원 해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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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 조특법 개정안 7일 입법 발의
-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입법 목적 같은데, 왜 세제지원 혜택 작은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입법 목적이 같지만 지원에 차이가 있어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야당 국회의원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 두 제도가 더 유기적으로 작동돼 제도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기업 승계에 사전증여 지원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높아 지난 7일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입법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권 의원은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지원한도가 최대 100억 원에 불과하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제도 적용대상을 법인에 한정하는 한편 증여자도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 실질적 가업승계 지원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34.5%로 나타났다.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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