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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공무원 한명 당 세금 146억원 걷었다…전년비 9%↑
작년 국세공무원 한명 당 세금 146억원 걷었다…전년비 9%↑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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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총 86개 항목
-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8800억…탈세제보포상금 125억
- 2018 귀속 해외금융계좌, 2165명·61.5조원 올해 신고

2018년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46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58원으로 전년비 6.5% 감소했다.

2018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채권확보 실적은 1조8800억원이며, 이중 현금 징수는 9900억원, 재산 압류 등은 89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8일 '2019년 국세통계연보' 내용 중 86개 국세통계 항목을 미리 공개하면서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572건(전년비 46.3%↑)이 접수됐고, 이 중 22건에 대해 8억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필요한 국세 관련 통계를 좀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2019년 국세통계연보' 공식 발간에 앞서 지난 7월 1차로, 이번에 2차로 각각 조기 공개를 했다.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8 귀속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총 2165명으로 전년 1287명 대비 68.2%·878명이 증가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696개, 개인이 1469명이다.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총 61조5000억원으로, 2018년 66조4000억원 대비 7.4% 감소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55조1000억원, 개인이 6조4000억원 이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63만8000개(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만3000개)이며,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중소기업 수는 7548개, 관련 신청세액은 2010억원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226조원으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17조원으로 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다.

아울러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전자신고 비율(각 99.2%, 97.3%)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개발하고, '201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생산 가능한 통계는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에 1차로 84개 통계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86개 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올해 2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81개)보다 5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18년 기준 490개)의 17.6%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법인세(20개), 부가가치세(16개), 소비제세(11개), 전자세원(8개), 국제조세(8개), 총괄·징수(5개), 세무조사(5개), 상속·증여세(4개), 기타(9개)로 구성돼 있다.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 확인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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