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 모두 외국법인과 거래”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다국적 외국기업에게 팔아 소득을 거뒀을 때도 세액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에게 이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8일 “특허권 이전에 따른 국부창출 효과가 큰 만큼 외국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데표 입법발의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등 혁신형 중소‧중견 기업들이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해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고 조특법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자고 법안에서 제안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할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등의 제품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외국인에게 특허권 등을 이전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도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였으며, 이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및 기술이전 대상을 중소 ·중견기업 및 내국인으로 한정, 해당 세액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와 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도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순 교수(동국대)가 기조발제를 했다.
장 의원은 세미나 뒤 “신약개발투자 활성화는 타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상히 크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되는데 개발 실패에 따른 손실은 해당 제약바이오 기업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각) "한국의 국회가 지난 10월31일 제약바이오 분야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s)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중있게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