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및 AEO 공인획득 절차 등 자세히 안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이 삼성전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및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관련된 지원에 나섰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삼성전기는 이 AEO에 선정된 업체다.
인천세관은 지난 7일 삼성전기와 함께 60여개 중소 협력업체 소속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및 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AT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57개국과 16건의 FTA협정을 맺고 있는데, 각 협정마다 규정이 달라 국내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나 잘못 발급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상당수이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업체의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세관의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 미국을 포함 21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신속통관 등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설명회와 병행해 세관의 FTA·AEO 전문가 및 한국 AEO 진흥협회 연구원으로부터 실무에서 겪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을 받기도 하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업체가 보다 쉽게 FTA 및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컨설팅,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