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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수 136곳…전년‧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수 136곳…전년‧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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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1개사 신규등록‧5개사 폐업
“소비자‧판매원, 거래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업체 여부 따져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36개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36개로, 지난 분기(140개)보다 4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개)과 비교해도 8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고, 5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신규 등록한 웰런스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같은 기간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 이앱스, 유니코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했다.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올에이, 메리케이코리아, 유니코즈 등 5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10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1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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