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말까지 소부장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M&A 금액 사업연도별 법인세액공제
내국법인이 해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출자‧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등 해외 인수합병(M&A)를 통해 소부장 선도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해외 M&A 관련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특례 입법이 추진된다.
소부장 M&A에 주식 취득 또는 지분투자 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직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출자한 경우 기준지분비율은 합산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내에서 기술확보가 어려운 소부장 분야는 국제 분업 구조의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을 고려, 내국법인이 해외 소부장 기업에 출자‧인수‧투자 등으로 선도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소부장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M&A 관련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혁신성장을 지원하자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의 소부장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출자‧인수‧투자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제13조의3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통과되면 공동 취득·투자 2개 이상의 내국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오는 2022년말일까지 소부장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자산양수 투자를 할 인수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내국법인별 인수가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는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부장 외국법인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이어야 한다.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을 인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소부장 외국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그 경영권을 실제 지배하는 경우에는 30%를 인수하면 된다.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부장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중 일정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는 점도 개정 법안에 명시됐다.
홍 의원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선도기술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제품 개발 촉진,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 조세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