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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관세청장, 검찰총장 등 정부 주요 인사 일정 통합공개
국세청장, 관세청장, 검찰총장 등 정부 주요 인사 일정 통합공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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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8일 입법 예고
-일정 공개대상 28명에서 62명으로...정부공개포털에 공개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윤석렬 검찰총장 등 28개 행정 각부 장·차관 기관장과 국세청 등 17개 청 단위 기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 62명의 일정 공개가 의무화 된다.

이로써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 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주요 공공기관장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인사 일정 공개는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각부 장관 18명, 국무조정실장·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총 28명의 일정을 공개해 왔으며, 올해 2단계로 청장 17명과 시·도지사 17명 등 34명의 일정을 추가로 공개해 일정 공개 대상이 총 62명으로 확대됐다.

공개 내용에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명칭으로 일정과 시작 시간, 장소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하고, 행사·회의·면담·현장방문 등 업무 관련 주요 일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안보·외교 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 등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0시 해당 기관 누리집에 일정이 등록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각 기관의 일정 공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이번 추가로 공개될 17개 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이며 공개 준비가 끝난 8개 청장과 17개 시·도지사 일정을 지난 1일부터 우선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내 62명의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열려있는 혁신정부 구현이 앞당겨 질 것”이라며 “일정 공개가 국민 알 권리 증진에도 도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공개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정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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