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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무서, 신규 창업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세금교실
세종세무서, 신규 창업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세금교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0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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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 맞아 대전국세청과 공동 주관
- 부가・소득세 상식, 부동산 세금, 근로・자녀장려금도 설명
- 납세자소통팀과 나눔세무사, 1:1 맞춤형 상담창구 운영도

세종세무서(서장 손영준)는 올 4/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7일 세종세무서 강당에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유익한 세금교육 등을 제공하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국세청에서는 매분기마다 한 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납세자 소통행사를 실시하는데, 올 4/4 분기는 11.4~11.8.까지가 소통주간으로 운영된다. 세종세무서는 이번에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 주관으로 2019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먼저 세금교육 시간에는 세무서 나눔세무사가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신규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부가・소득 세금상식 ▲부동산과 세금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등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세무서 납세자소통팀과 나눔세무사가 참여하는 상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개별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아울러,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자격・기간・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교육, 리플릿 배부 등 현장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영준 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창업에 과감히 도전하신 기업가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에게도 영세사업자를 위한 창업자 멘토링 제도, 국선대리인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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