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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공정경쟁 핵심은 ‘을’에게 정보제공”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경쟁 핵심은 ‘을’에게 정보제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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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 통합
- 대기업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는 엄정대응 의지 밝혀
-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일감개방정보 반영 등 검토”
- 8일 회계선진화포럼 참석, “회계와 공정경제 핵심은 정보” 역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위 ‘갑을경제’에서 공정경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회장 정석우) 제 81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학계 및 회계업계 관계자 등 회계학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계와 공정경제에서 중요한 가치를 정보라고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에 가장 기본적이로 중요한 정보가 바로 회계정보이듯이 갑을경제에서도 을과 사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가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라고 말했다. 

특히 중견·중소·영세사업자와 소비자 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공정경쟁, 특히 갑을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완화하겠다면서 “자율적 시장매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을의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계획을 밝혔다. 

특히 갑을문제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가맹분야에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집하게 하고 창업정보를 책임있게 제공하도록 허위·과장·정보제공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상권, 매출, 유동인구 등 예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도 공개했다. 

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가 하도급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문제 완화를 위한 구조적 해결방안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한 비용과 수익 분담 및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가맹은 현행 4개 업종에서 11개 업종으로 세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업종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또 유통은 현행 5개 업종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에 일감개방정보를 반영하는 방안 등 대기업 스스로 일감을 개방하도록 유인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지수나 변수를 개발하고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이면 대기업조사를 몇년 간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위해 갑을경제 완화와 함께대기업집단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이 여전하며,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상위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대 집단의 국내총샌산(GDP) 대비 자산총액은 지난 202년 52.7%, 2012년 94.02%, 2017년에는 100.33%으로 30대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대기업집단 중 5대 대기업집단의 자산비중은 지난 1987년 52.7%, 1997년 58%, 2007년 53.2%, 2017년 59.4%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자산규모나 총수일가 지분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집단 내에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하고 혁신적 중견 중소기업의 경쟁기회를 저해한다”면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면서도 조 위원장은 “모든 내부거래가 규제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소위 정상가격, 즉 시장가격과 현저히 다른 거래를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본다는 기준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이후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총 23건을 제재해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해 더이상 불공정한 행태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고 했다. 

롯데와 대림 등 15개 대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 추진해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등 재계와의 지속적 소통노력을 통해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고시 수는 지난 2017년 282개에서 2019년에는 14개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주요 갑을관계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 중소사업자가 체감하는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기반이 돼야한다”면서 “회계선진화는 기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원리의 효과적인 작동에 기여하고, 공정위는 공정경제의 온기가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구조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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