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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가산세 문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가산세 문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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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부자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328, 법인세과-601, 2018.03.15.).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기부금단체로서 2017년 5월 월단위로 정기기부를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는 B(부인)의 것으로 등록한 A(본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으나, 2017년 12월 B(부인)가 해당기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본인(B)앞으로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의법인의 기본 규정의 경우 후원 약정서 상의 후원자(이 경우 남편 A)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와 같은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명의변경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해당 기부 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 명의를 B(부인)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기부자의 요청으로 해당 기부 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를 배우자(결제계좌의 명의자)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10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해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0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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