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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부터 국세청 등 17개 기관장도 일정 공개"
행안부, "내년부터 국세청 등 17개 기관장도 일정 공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1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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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존 28개 행정 각부처 장차관 이어 전국 17개 시도지사도 포함
- 의견수렴후 12월24일 국무회의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기존에 28개 행정 각부 장․차관(급) 기관장들만 공개했던 주요 인사 일정 공개가 대검찰청·국세청 등 17개 청 단위 기관장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에도 확대되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부 장관, 처·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요인사들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일정공개 내용은 일정 명칭과 시작 시간, 장소 정보 등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행사,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안보, 외교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일정 등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공개시점은 당일 0시로 해당 기관 누리집에 일정이 등록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누구나 주요 인사의 일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일정공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계획'을 마련,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각부 장관(18명) 국무조정실장, 처장(4명), 위원장(5명) 등 총 28명의 일정을 공개해 왔다. 

올해는 2단계로 청장 17명과 시도지사 17명 등 34명의 일정을 추가 공개하므로,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하고 일정을 공개해야 하는 주요 인사는 기존 28명에서 총 62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공개확대되는 17개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이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일정공개 확대 대상기관 중 공개 준비가 끝난 8개 청장과 17개 시·도지사 일정을 ‘정보공개포털>사전정보>일정공개’란에 우선 공개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62명 모두 일정을 공개하게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열려있는 혁신정부 구현이 앞당겨 질 것”이라며 “일정공개가 국민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2월18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2월19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게획이다"고 말했다.

또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잡고 있다"며 "시행시기에 맞춰 각 기관이 주요일정을 공개하는데 충실하도록 지침을 마련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기관이 누리집에 전날 12시까지 주요 일정을 입력하면, 입력 2시간 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도 당일 기관장에 대한 주요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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