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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기업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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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지주사 수 173개로 작년과 동일
- 64%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나 사각지대…“총수일가, 경제력 집중 우려 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전환집단(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용해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넓히고, 경제력을 집중시킬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 9월 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및 이들에 소속된 1983개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2018년 말 기준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는 15개가 신설되고, 15개 제외돼 전년과 같은 173개로 집계됐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28개이며, 이 중 전환집단은 23개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롯데‧효성‧HDC 등 3개,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은 애경,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은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등 3개다.

173개 지주회사 중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94개로,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9.5%(103개)에 비해 5.2%포인트(p) 가량 감소한 수치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회사 34.6%‧금융지주회사 28.5%)로, 지난해(33.3%)에 이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주회사(91.3%/158개)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며,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지주회사는 8.7%(15개)이다. 이들 15개 회사 중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지주회사는 7개이다.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회사 5.0개, 손자회사 5.2개, 증손회사 0.5개)과 비교해 자회사는 0.3개, 손자회사는 0.4개 늘었고, 증손회사는 그대로였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회사 40.1%, 비상장회사 85.5%), 82.5%(상장회사 43.7%, 비상장회사 84.5%)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30% 미만은 20.4%(42개), 손자회사는 16.6%(8개)다. 비상장회사 중 지분율 50% 미만은 자회사 8.8%(55개), 손자회사 6.9%(61개)다.

총수가 있는 21개 전환 집단 소속 26개 지주회사를 분석한 결과 총수 및 총수 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낮아지고, 총수 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이다. 이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회사는 81개이고, 해당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회사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가 된다. 이는 체제 밖 계열회사의 64%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회사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보다 다소 줄었으나, 일반집단 평균(9.87%)보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수는 전년과 같지만, 지주회사 편입‧전환‧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등을 충족하고 있었다”라며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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