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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국세청, 뇌물 등 소득세 누락…7.5억원 징수하라"
감사원, "부산국세청, 뇌물 등 소득세 누락…7.5억원 징수하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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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기관운영감사…4월중순까지 한달간 실지감사
- 해운대세무서, 알선수재에 대한 기타소득 6.5억원 미과세
- 동래 등 6개 세무서 뇌물반환자 기타소득 1.3억원도 누락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감사원으로부터 뇌물 등 금품수수자로부터 미징수된 소득세를 추가 징수결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조치를 받았다. 또 관할세무서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도 받았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12일 발표한 부산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해운대세무서의 알선수재에 대한 기타소득 6억4833만원과 동래·부산진·서부산·중부산·진주·해운대세무서의 수수한 금품 통보반환자에 대한 기타소득 1억334만원 등 총 7억5166만원의 소득세 미징수를 지적받았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70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그 합계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 등은 '변호사법' 제111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전자의 규정이 후자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요건과 행위주체의 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동일사항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26. 선고 2009노967 판결 등 다수)

부산국세청은 매년 서울국세청에서 뇌물 등 금품수수자에 대한 확정판결자료와 과세자료 처리기간 및 보고 일정을 포함하여 시달한 '뇌물·배임수재·알선수재 확정판결문자료 수집 및 처리계획'을 관할 세무서에 시달하고 일정기한 내에 이를 처리한 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청 산하 해운대세무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 13억8643만원을 수수한 A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 대상인데도, 이를 알선수재가 아닌 사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뇌물 등 금품수수와 같이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뇌물을 반환했더라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 4525판결)했는데,

동래세무서는 BB의 확정판결자료를 검토하면서, BB가 2014년 알선수재의 명목으로 수수한 1얼3600만원을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였다는 사유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6개 세무서에 8명에 대한 소득세 계 1억334만원 징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올 3월25일부터 4월19일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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