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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축 가능해진 땅은 업무 관련 부동산 맞지만 사실판단 해봐야"
국세청, "건축 가능해진 땅은 업무 관련 부동산 맞지만 사실판단 해봐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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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돼 건축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다만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건축물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받은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027, 법인세과-597, 2018.03.15.).

국세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원목 및 목재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상품보관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2년 5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했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됐다.

주소 : 인천 서구 00동
종전토지 : 001-5, 001-104 등 총 10필지
환지 후 토지 : 000, 000-1, 000-1, 000-5 총 4필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 2014.1.13. / 사업완료일 : 2017.7.20.
환지처분일 : 2017.7.25.

질의법인은 환지처분일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고자 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이 건축물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또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중략)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중략)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5.「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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