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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때 환수액의 30% 포상금으로 지급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때 환수액의 30% 포상금으로 지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1.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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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 신고포상금 2억원 상한 폐지...환수액의 최고 30%까지 지급
- 기여도에 따라 환수액의 20%까지 신고포상금 감액도 가능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이 폐지되고 환수액의 최고 30%까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화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 2억원을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수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시 기존보다 포상금이 감소해 신고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을 설정, 사안에 따라 적정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환수액의 20%까지 신고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23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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