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거래계약 해지절차 등 명시
- “공급업자 갑자기 거래 중단→대리점 피해, 막아야”
- “공급업자 갑자기 거래 중단→대리점 피해, 막아야”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공급업자의 갑작스런 거래 중단으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중단·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대리점과의 거래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절차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래 중단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계약 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최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대리점 직영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거래를 중단해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중단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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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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