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서 기업인들에 약속
-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조기 종결, 납세담보 면제요건 등 지원
-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조기 종결, 납세담보 면제요건 등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때 제외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중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하자 김 청장이 답변한 말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 효과적 해결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최근 마련된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 종결 등의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6685개 중소기업에서 10만4000여 근로자들이 일하는 남동국가산업단지를 2020년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 실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우수한 공업단지로 평가받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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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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